🔥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지난 12월 29일, 10대 여성 2명을 추행하고 다른 10대 여성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건의 반성문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가당치도 않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 가해자의 합의와 반성을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 양형위원회에서는 성범죄 양형기준 중 ‘처벌 불원(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등을 감경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가 ‘합의’와 ‘반성’을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여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일절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경요소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지 말라! - 국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요소로 삼는 것은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을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로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여성폭력 범죄를 ‘합의하면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죠.
특히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난 여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선뜻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 가해자의 반성문, 공탁금, 기부금은 반성이 아니다! -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기탁하거나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전체의 63.8%에 달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가해자의 시각에서 여성폭력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변화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대법원 촉구 서명 참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