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미뤄지는 의료법 개정 To. 님
오늘은 봄비가 내려요.🌸 꽃이 떨어지기 전, 평온한 봄날 모두 즐기셨길 바라요. 이른 꽃구경에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 요즘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화제작 <더 글로리> 내 가정폭력 이슈, 성범죄 의료인의 현장 복귀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았어요. 복잡하고 무거워 보이는 이슈들도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
|
-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서류 한 장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어요. 정말 그러한지 알려드려요!
- 의료인이 업무 특성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더라도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요? '쉽게 읽는 화요논평'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뤄드릴게요.
-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모임 '여전사: 여성의전화사진가들'이 창덕궁에서 진행되었어요! 봄 내음 가득한 홍매화와 고고한 창덕궁 사진, 함께 보러 가실까요?
|
|
|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알아."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 중
님, 정말 가정폭력 가해자가 서류 한 장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상담받았거나 쉼터에 입소한 적, 신고·고소 등을 한 적이 있다면,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추적하고 가해를 멈추지 않는 위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를 요구해왔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죠?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왔는데요. 현재는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이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등이 노출되었어요. 하지만,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중 가정폭력 가해자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이란?
-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서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 제한이나 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예요.
가정폭력 피해를 본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
괜찮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당시에는 누구나 여러가지 이유로 즉시 대응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피해 이후라도 상담이나 신고 등을 통한 대응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여성의전화가 곁에 있어요.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버튼의 정보를 참조해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로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어요.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해왔고, 현재도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활동 중입니다. |
|
|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하라!
🔥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요?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와 간호사 10여 명의 성추행 피해 신고로 호흡기내과 A 교수를 진료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관련 기사 보기)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의료인은 성범죄로 중징계를 받더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1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산부인과 B 인턴이 수술로 마취 상태인 환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병원은 B 인턴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B 인턴은 이내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의료행위를 이어갔음이 밝혀진 바(관련 기사 보기)있어요.
🔥 의료 업무의 특성이 성폭력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제재할 수 없어요.
의료인이 행하는 성폭력은 아래와 같은 의료 업무의 특성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 환자의 내밀한 신체 노출과 접촉이 잦은 업무의 특성
-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진료 상황
- 다른 의료인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의료 지시 및 교육 등을 받는 상대 의료인이 처하는 낮은 지위
특히 환자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의료인의 우월적 지위
-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의학적 지식
이처럼 의료 업무의 특성이 성폭력 범죄에 악용된 경우,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 제한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 성범죄 가해자가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실효성 없는 자격정지 정도만이 가능할 뿐이에요.
🔥 의료인의 성범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2021년 2월 발의된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2년여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어 왔습니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겨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청하는 것을 의결하였을 뿐입니다.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면허취소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징계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업무 특성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을 실효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아산병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A 교수를 강력하게 징계하여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업무적 특성을 악용한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 3월 24일 [화요논평]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하라! ▶ 전문보기 |
|
|
📃 3월 31일 [연대성명]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 전문보기
📃 3월 30일 [연대성명]
성평등과 여성인권 빠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는 없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이장 소식에 부쳐 ▶ 전문보기
📃 3월 30일 [연대성명]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 전문보기
📃 3월 22일 [연대성명]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 전문보기
📃 3월 16일 [연대성명]
지자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 전문보기
|
|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효력이 상실된 지는 2년! 그러나 대체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4월 9일 오후 2시 용산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
|
|
16회 여성인권영화제의 출품작 공모가 4월 9일까지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출품 규정 및 안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
|
따뜻한 햇빛이 쏟아지는 3월 24일 오후, 창덕궁에서 회원 모임 '여전사: 여성의전화사진가들' 첫 모임이 진행되었어요! 📸
각자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창덕궁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아내는 시간이었어요. 봄 내음 가득한 홍매화와 고고한 창덕궁 사진, 함께 보러 가실까요? 🌺 |
|
|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 ‘분노의 게이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 마련을 위해 총 25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수많은 여성폭력 기사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기사를 분석하는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
|
|
한국여성의전화에 정기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첫 달에 맞춰 가입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엽서, 캠페인 리플렛, 활동보고서, 필기구와 스티커, 그리고 마음을 담은 편지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신입회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굿즈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
|
|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2월 13일부터 2주간 이지은 님과 지수 님은 각각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해외 입법 사례’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국내 판례’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
|
|
"이서효, 이 안에 너 있어효!" 3월 14일, 이서효 님의 생일을 맞아 친구 조윤미 님, 이혜민 님께서 스토리후원을 보내주셨어요! 서효 님의 소중한 생일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신 조윤미 님, 이헤민 님의 멋짐에 반했답니다. 세 분의 우정을 한국여성의전화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
|
|
조아라 회원님의 임신을 온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새로운 가족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현애 회원님의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 졸업을 온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함께 걷는 동지, 회원 님들의 기쁜 소식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해요!
|
|
|
오늘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 아래 있는 버튼을 눌러 구독자님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