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스토킹에 대한 정의조차 없었던 17년 전의 판결을 근거로 내린 무죄 판결 지난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토킹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2고단5049). 판결 근거로 스토킹처벌법이 없었던 무려 17년 전에 대법원에서 '전화기 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고 해요.
⚡전화를 수신 거부하거나 받지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83)은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의 전화를 수신 거부 및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14)은 피해자가 이틀 동안 26차례 걸려 온 가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의 정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자세히 보기)…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해선 스토커의 전화를 받아야 하나요? 스토킹은 대체로 하나의 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이전부터 이어진 폭력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고 그 위험성이 심화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행위만을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이런 판례는 스토킹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받아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피해자가 자신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없도록 내모는 이 판례는 너무도 문제적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판결이 나오기 위해 필요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오는 11월 17일에 지난 4월 발의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요. 이 법의 내용 중 하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교육 대상에서 판사는 물론, 경찰, 검사와 같은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는 수사·사법기관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스토킹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에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