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습니다. To. 님
있어서는 안 될, 여성살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신당역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폭력에 맞서 싸운 고인의 용기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여성살해를 방치한 국가의 무능과 무지에 분노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무력감에 압도되지 않는 시간이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바꿔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님과 우리 모두의 일상이 굳건하길 바라며 이번주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
|
|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의 상세한 경과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을 짚었습니다.
- 이번 주 '쉽게 읽는 화요논평'은 피해자의 의사를 핑계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사법 기관에 경종을 울릴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 풍성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차별적 장례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과 여성주의 영상번역가 교육 소식, 놓치지 마세요!
|
|
|
9월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으로,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70여 분간 역사 안에 머물다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 따르면 3년 간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 간 지속된 불법촬영, 스토킹
-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2019년부터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습니다. 불법촬영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은 2년 간 이어졌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가해자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가해자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올해 1월 피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재차 고소하였습니다.
- 지난달 18일,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기 하루 전, 가해자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당일, 가해자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아래 ‘진지한 반성’ 바로 쓰기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 본 사건은 전형적인 여성폭력 사건입니다. 여성이 표현한 거부 의사를 부정하고(만남 강요 등 스토킹), 주로 여성이 당하며·대개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형태의 폭력(불법촬영, 스토킹)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상대를 통제하고자 한 것, 모두 여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가 가능케 한 여성폭력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재했던 국가의 역할
-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첫 번째 고소 직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두 번째 고소 당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보호는 1개월의 신변보호 조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했다며 피해자에게 범죄 대응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여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쉽게 읽는 화요논평'에서 상세히 소개합니다.)
- 이 사건은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기존 법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이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지난달까지 2,725건에 불과했습니다.
-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한적인 보호조치 등 법·제도의 한계는 제정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애도와 뒤늦은 조치
- 15일 저녁, 신당역 역사에 추모공간이 마련되며 많은 시민들이 애도의 물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에는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나라가 죽였다’ 등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 법무부는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된 지금에서야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사건은 명백한 여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추모공간을 찾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망은 2022년 똑같은 이유로 ‘국가가 죽였다’는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국가가 여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전문성도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제도 보완뿐 아니라 여성살해와,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
|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했었나?
✅ 본문 읽기 전, 먼저 알고 가기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음 고소했을 당시 1개월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범죄 대응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처럼 여성폭력 사건에서 사법기관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책임한 사법기관에 경종을 울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피해자 동의 없어도❌ 분리조치 가능하다⭕
지난 8월 11일,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응급조치의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어요.
법률 : 응, 원래 피해자 동의 안 구해도 되는데?
사실 이미 법률에선 출동한 경찰이 폭력행위 제지, 피·가해자 분리를 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묻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수사·사법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그것을 존중하도록 정해져 있는 조항(반의사불벌죄)을 보호 조치 및 기타 사법처리 과정에까지 확대 해석해왔는데요. 그래서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일이 빈번했어요. 또 가정폭력은 '경미한 사안', '집안의 문제' 등으로 여겨 안이하게 대응해왔기도 하고요.
🚨경찰, 검찰, 법원! 이젠 정말 뭐든 하자!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며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를 비롯한 제도적 문제점도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이미 있는 법률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똑바로 해나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성명] “국가가 죽였다”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09.16) 더보기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했었나?(09.08) 더보기
|
|
|
성평등한 장례 문화를 만드는 교육이 열린다고?
❌정상가족 외 다양한 관계를 배제하는 장례
❌가부장적인 의사결정, 성차별적인 관행을 답습하는 장례는 이제 그만!
✅ 9/29(목), 10/4(화), 10/6(목) 저녁 7~9시
✅엄청난 라인업! 굿즈 증정, 후속 캠페인도 완비 |
|
|
올해 쉬어가는 여성인권영화제가 여성주의 영상번역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내년 영화제의 번역팀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 새롭게 영상 번역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을 찾습니다. 영상 번역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알찬 교육이 무료! |
|
|
💢여성폭력 범죄, 반성문으로 감형받는다고?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의 가해자도 범행을 저지른 당일,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관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요.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말한 반성문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로 완결된 현실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그런 감형, 이제 더는 안됩니다! |
|
|
스토킹 피해 경험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당사자가 말하는 스토킹 피해, 그리고 법적 대응의 현실을 살피고자 합니다. |
|
|
단수...? 누수...? 화장실은 어떡하죠??
노후화된 펌프로 인해 단수와 물난리, 화장실 사용 등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을 꾸릴 수 있도록 해피빈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
|
|
9월 15일(목) 오전 11시 15분, 대법원에서 청주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
|
비거니즘 미식 소모임, 채슐랭이 또 맛집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로웨이스트샵도 방문하여 지구를 지키는 실천에 함께했다고 합니다. 다음 모임 전까지, 각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채슐랭 챌린지'를 시작하기도 했대요! |
|
|
이번 여성주의 스터디 모임은 <관통당한 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여성의 관점에서 쓰인 전쟁사와 전시 성폭력, 그 이후의 생존자들에 대한 삶에 대해 무겁지만 풍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
|
|
♬생일인 레몬 님을 봐 생일이야♪♬
김레몬 님과 김레몬 님의 친구들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한국여성의전화에 생일 기념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레몬 님의 스물여섯 번째 생일을 마음 모아 축하드리며, 늘 성평등한 일상을 보내시길 한국여성의전화가 기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후원과 함께 보내주시면, 한국여성의전화가 더 많은 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해드립니다. |
|
|
오늘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
👇 아래 있는 버튼을 눌러 구독자님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
|
|
|
|